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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순환

자산관리 용어

진열사랑 2021. 1. 4. 18:00

내용연수 耐用年數 service life

유형자산이 영업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예상기간, 즉 자산의 수명을 말하며 유형자산이 사용불능이 되어 폐기할 때까지의 추정연수를 말한다. 즉 내용연수란 고정자산이 수익획득과정에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을 말한다. 내용연수는 반드시 기간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량 또는 활동능력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또한 내용연수는 물리적 감가와 기능적 감가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지만 회계실무에서는 물리적인 요인만 고려하거나 세법의 내용연수표에 따라 내용연수를 정한다.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에 자산별ㆍ업종별로 법정되어 있는데, 이를 기준내용연수(基準耐用年數)라 한다. 이와 같은 기준내용연수는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할 상각률(償却率)을 구하는데 사용된다. 내용연수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데 있어 취득원가, 잔존가치와 함께 꼭 알아야만 될 3대 요소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ㆍ제29조ㆍ제29조의2)

 

내구연한 耐久年限 Persisting Period

 원래의 상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다르게 표현하면 견딜 햇수, 사용가능 햇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어떤 물건의 교체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자산관리는 일반적인 자산관리의 기본체계와 함께 하지만, 상수도시설 물이 공공적인 목적을 갖는 사회기반시설이라는 점 때문에 지방재정법 또는 회계처리지침 등 에 의해 가치평가 대상 시설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상수도시설물의 특징에 따라 초기에 대 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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